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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3 2019가단63579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20. 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는 2019. 4. 3. 피고로부터 제주시 C건물, D호를 보증금 50,000,000원, 임료 월 400,000원, 기간 2020. 4.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에서 매각되어 소외 E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E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F 부동산인도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2019. 12. 4.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E에게 인도하였다.

이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되고 원고가 임차목적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인도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