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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6. 3. 23. 선고 65나33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90]

판시사항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척추유합수술은 환자의 늑골을 절취하여 질환국부인 요추체부의 요골을 제거하고 위 늑골을 이식하는 수술로서 소외인이 망인의 좌측계늑골부에 길이 20센티미터의 절개수술을 하여 늑골을 절취한 다음 좌측상골상방복부에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길이의 T자형으로 절개하여 그 부위에 요골과 1센티미터 거리에 복부대동맥으로부터 분기된 수리한 대소동맥이 엇갈려 있으므로 동 혈관등을 위하여 예리한 끌과 망치로서 질환부위인 제2,3 요추체부의 요골을 제거하던 중 복부대동맥의 분기점에서 약 10센티미터(심장쪽) 위의 부위에 길이 약 0.5센티미터의 절상을 입혀 동 상처로부터 출혈이 지나쳐 실혈사하였다면 소외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회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4가3820 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돈 7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2.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먼저 피고회의 동 회의 대표자는 소외 1이 아니라는 본안전의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피고회의 대표자는 소외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모 망 소외 3이 척추요골병으로 1963.7.15. 피고회가 경영하는 부산시 서구 암남동 소재 (이름 생략)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2가 초청되여 동 피고의 책임 집도아래 척추유합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당일 동 병원에서 절명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피고회의 피용인인 피고 2가 전시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로 인하여 복부대동맥에 절상을 입혀 동 부위에서 출혈이 지나쳐 실혈로서 절명케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공소장), 같은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같은 갑 제4호증(감정서), 같은 갑 제5호증(진술조서), 같은 갑 제6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을 제2호증(진술조서), 같은 을 제9,10호증(모두 감정서)의 각 기재내용 같은 을 제1호증(진술조서)의 1부 기재내용(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원심증인 소외 2, 4, 5, 6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 및 원심 증인 소외 8, 9의 일부 증언(각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을 모두어 보면 위 척추 유합수술은 환자의 늑골을 절취하여 질환국부인 요추체부의 요골을 제거하고 위 늑골을 이식하는 수술로서 피고 2는 피고회의 초청되어 위 병원 수술실에서 전시 망 소외 3의 좌측계늑골부에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절개수술을 하여 늑골을 절취한 다음 좌측상골상 방복부에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각 길이의 T자형으로 절개하여 그 부위에 요골과 1센티미터 거리에 있는 복부대동맥으로부터 분기된 수다한 대소동맥이가 엇갈려 있었으므로 동 혈관등을 피하여 예리한 끌과 망치로서 질환부위인 제2,3 요추체부의 요골을 제거하던 중 위 복부대동맥의 분기점에서 약 10센티미터 위(심장쪽)의 부위에 길이 약 0.5센치미터의 절상을 입혀 동 상처로부터 출혈이 지나쳐 실혈되어 전시 시각에 절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3,4호증 같은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 같은 제1호증의 일부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8, 9의 일부 증언 및 당심의 피고 2의 본인신문결과는 위 사실인정 증거에 비추어 모두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건 수술에 있어 예리한 끌과 망치를 사용하였고 질환부위인 제2,3 요추체부의 요골부위는 수다한 대소동맥이 엇갈려 있었으므로 위 예리한 끌끝이 특히 위 복부대동맥에 절상을 입히지 아니하겠끔 위 요골과 복부대동맥과의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게하는등 적절한 조치와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2는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위 끌끝으로 전시 인정의 복부대동맥 부위에 절상을 입혀서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며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심한 정신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회는 동 피고를 초청하여 사용한 자로서 동 피고가 그 사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전시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들은 13세 미만의 소년 소녀로서 편모이던 소외 3이 포목상을 경영하면서 양육하여 왔으나 동인이 사망함으로써 외조부인 소외 4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각 돈 7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망 소외 3으로부터 수술전에 동 수술의 경과 및 결과여하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이건 수술을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약속이 있었다고 손치더라도 수술함에 있어 의사에게 과실이 있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바이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돈 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4.1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영주 이병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