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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262

살인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7. 7.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6. 11.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6. 3.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청주 소재 B인력사무실에 나가며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여 오던 중 같은 해 9.경 위 인력사무실에 나오는 피해자 C(5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1. 19:47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스스로 문을 열기 위하여 시도하였으나 결국 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후 그 곳 방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반복하여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칼(총 길이 약 21.5cm, 칼날 약 10.5cm)을 가져와 그 곳 바닥에 던지며 ‘가려면 나 죽이고 가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 위쪽을 2회,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찔러 칼날이 창자간막, 위창자간막동맥까지 관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21:09경 청주시 서원구 순환로 776 소재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배 부위 자창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