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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0 2016가단214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5,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4. 07:10경 50톤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감전램프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고가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원고의 크레인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원고는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고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고를 폭행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는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원고의 눈 부위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 사건으로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2687, 부산지방법원 2015노27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각 가해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