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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4고단6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경 인터넷 SK 엔 카 사이트에 ‘ 전국 D 폭스바겐 골프 무사고 차량을 3,100만 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물을 본 구매 희망자인 피해자 E과 2014. 1. 13. 오후 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인하 대학교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다.

사실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는 2013. 6. 20. 경 전세버스와의 충돌 사고로 수리비 26,270,630원 상당을 자차 보험 처리한 사고 이력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서비스센터의 보증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 이 차량은 범퍼만 단순 교환하였을 뿐 다른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올란 도 승용차 및 현금 1,860만 원( 자동차 등록세 등 포함)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 서비스 작업 내용, 서비스 이력 조회, 중고차 사고 이력 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2015. 10. 26.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