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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 피해자 K, AS, AT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