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14:30 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 112번 길 23( 연산동 )에 있는 현대아파트 101 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B( 여, 62세) 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