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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71459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2. 기재 상속지분별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