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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노41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다.

D는 피고인의 여동생이고, E은 피고인의 매제인데, 피고인은 D, E과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이고,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65.경 사기죄로, 1976.경 사문서위조죄로 각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3.경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무고범행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