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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D(43세)와 같이 일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음해로 안마시술소에서 그만 두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2. 1. 00:56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C’ 안마시술소에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형 히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