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9.18.선고 2018누48955 판결
국가연구비선정무효확인
사건
2018누48955 국가연구비 선정 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피고,피항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배태근, 이국현
변론종결
2018. 7. 24.
판결선고
2018. 9.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비 선정 탈
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2017. 1. 16.'을 '2017. 6. 23.'로, 제8면 제4행의 '3억 5,000만 원(1년 x 7,500만 원 x 5년)'을 '35억 원(1년 x 7억 원 x 5년)'으로, 제15면 제20행의 '선정방법의 원칙'을 '선정방법 및 원칙'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