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16:55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청량산 밑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79번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약 12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