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30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17:30경 서울 노원구 C교회 지하 1층 예배실 입구에서 피해자 D(66세, 남)이 위 교회 담장에 빗물받이 공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회 측에 교회 담장 옆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로 빗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빗물받이를 길게 설치해 달라고 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회 관계자에게 항의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가로막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두부 타박상, 뇌진탕,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