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1791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2. 5. 15. 빌려간 5,000만 원을 2013. 6. 30.까지 변제키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법정 연체이자와 원금의 상환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유성구 C에서 D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였으나 그 이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