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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4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경 고양시 일산구 중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이 미국에서 골프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계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