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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07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3. 경부터 서울 강동구 G에서 ‘H’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3. 10. 1.부터 2015. 2. 1. 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 지법 위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I(4 세) 이 손수건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 부위를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4. 3. 2. 경부터 2015.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피고인은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로서, 2015. 1. 5. 15:02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J(4 세) 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옆구리를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5.부터 2015.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3 내지 17 각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고유번호 증, 고용 계약서, 어린이집 인가증, 보육시설 장 자격증, 근로 계약서, 녹취록

1. 내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분석) 및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