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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노911

공문서위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어떠한 범행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