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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10116

원상회복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928㎡ 위에 식재된 식물 및 수목 일체를 수거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1.부터 2013. 12. 31.까지 전북 완주군 C 928㎡(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완주군수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고, 2013. 12. 10.경 위 점용허가기간이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2018.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3. 18.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이 사건 하천부지에 원고가 식재해 놓은 버드나무 5 ~ 6그루를 굴삭기로 굴착하여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7. 3. 18.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식재한 버드나무를 굴착한 후 이 사건 하천부지에 채소, 소나무, 매실나무 등의 수목을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갑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8 및 6호증의 1, 2의 각 영상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3. 18. 원고가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하천부지에서 원고가 식재한 드릅나무 30여 그루, 뽕나무 3여 그루, 대추나무 3여 그루, 복숭아 나무 3여 그루, 버드나무 20여 그루, 참나무 5여 그루(이하 ‘원고 소유의 나무들’이라고 한다) 500만 원 상당을 굴착하고, 채소, 소나무, 매실나무 등의 수목을 식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에 피고가 식재한 식물 및 수목 일체를 수거할 의무가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소유의 나무들에 대한 굴착에 따른 재산상 손해 5,000,000원 및 정신적 손해 3,000,000원 합계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식물 및 수목 수거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