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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4 2013고정11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기사들이 편의점에 맡겨 놓은 택배물을 편의점 직원이 수취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을 알고 다른 사람의 택배물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택배물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30. 07:04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1. 17. 01: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노트북 쿨러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1. 17. 01:5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화장품과 시가 미상의 호피무늬 가방이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이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