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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7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3고단729]

1. 피고인은 2013. 1. 17.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불암동 245-1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에 있는 금강무역 물류창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3. 13:4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마당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시가 350만 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3. 13:45경 위 F 마당에서 위와 같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같은 날 22:30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50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4.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불암동 246-1에 있는 영남화훼농협공판장 앞 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갤로퍼 승용차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4.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불암동 246-1에 있는 영남화훼농협공판장 앞 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지하철역까지 5km 가량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673]

1. 절도

가. 자동차 절도 피고인은 2013. 2. 17. 21:3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량 열쇠를 꽂아 둔 채로 L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