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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7구합7294

고용지원촉진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8. 원고에게 한 4,500,000원의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조치 및 9,000,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2015. 11.경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였고, 2016. 4. 1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 사무소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후 2016. 7. 11.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을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B을 대상으로 2016. 5. 16.부터 2016. 11. 15.까지 기간 동안 고용촉진지원금으로 4,500,000원을 수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원고 및 B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지원대상 근로자(B)가 취업일인 2016. 5. 16.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여 채용시 실업자가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수급한 4,500,000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반환조치하고, 9,000,000원을 추가징수 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5호증의 1, 을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5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6. 5. 16.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을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2016. 5. 15.까지는 B에 대하여 실무연수교육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2016. 5. 16. 전에 이미 B을 근로자로 채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B은 2016. 4. 14.부터 2016. 5. 15.까지 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에 참여하였고, 2016. 5. 16.부터 고용촉진지원금 수급 대상 근로자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원고는 이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2016. 4. 11.부터 B을 실무수습의 형태로 근로자로 채용하였음에도, 2016. 5. 16.부터 채용한 것과 같이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