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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18. 23:47경 울산 북구 창평동 원지삼거리 앞길을 화봉사거리 쪽에서 상안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98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시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57세)를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두경부 및 몸통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B 택시 속도 등, 부검감정 결과에 따른 사인)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2회 있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사망이라는 결과 대단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