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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52098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2019. 12.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