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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1864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C공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공동 피고였던 C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