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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50519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7. 13. D(상호: E)과 사이에, D이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212, 500,000원, 보증기한 2014. 7. 1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원고에게 D이 위 신용보증계약으로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계약은 2014. 7. 9. 보증기한을 2015. 7. 10.까지로, 2015. 7. 1. 보증기한을 2016. 7. 8.까지로 그 보증조건이 변경되었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있어 위 각 보증기한 연장에 동의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D과 B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대지급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D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2016. 7. 8. 변제기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광주은행은 2016. 8. 2. 원고에게 D의 원금 연체로 인한 2016. 7. 9.자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따라 2016. 11. 4. 광주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214,840,112원(=원금 212,500,000원 이자 2,340,1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D,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차전20175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2. 위 법원으로부터 ‘D,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288,333원 및 그 중 214,840,112원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