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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노1824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서 투자 권유를 받고 K에게서 1억 원을 빌려 원심 판시 I 약국( 이하 ‘ 이 사건 약국’ 이라 한다 )에 투자하고 전산 원으로 고용되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약국을 책임지고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E 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고 판매한 경우와는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E가 ‘ 이 사건 약국 2 층에 내과가 들어오고 처방전이 한 달에 80건이 넘는다’ 고 하여 피고인 E에게 서 약국 인수자금을 차용하여 약국을 인수하기로 하고 실제로 약국을 인수하기 전까지 이 사건 약국을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이 사건 약국 2 층에 내과가 들어오지 않고 처방전도 80건이 되지 않아 인수를 포기하였다.

피고인

A, E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D (1) 사실 오인 이 사건 약국의 투자 자인 K에게서 이 사건 약국 점포의 임대차 비용 1억 원과 약국 부채 3,000만 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약국을 인수하고 약국을 실제로 운 영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고용된 전산 원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E (1) 사실 오인 검찰 조사 시 고종 사촌인 J( 피고인 A의 남편) 과 그의 처 피고인 A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