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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3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32,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3.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알루미늄 압출 및 가공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12.경부터 2014. 2.경까지 ‘B’에 135,392,167원 상당의 알루미늄 압출형재를 공급하였으나, ‘B’로부터 64,759,617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70,632,550원(= 135,392,167원 - 64,759,617원)은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하 원고와 ‘B’ 사이의 위 알루미늄 압출형재 공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아버지인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알루미늄 압출형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의 아버지인 C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하는바,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