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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9 2019고단2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이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8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1:18경 아산시 B 2층 C 웨딩홀에서 피해자 D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에 일시 접수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하객들에게 “축의금을 대신 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주변에 있던 하객들로부터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6개를 건네받아 현금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형기 종료 확인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