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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16 2015가단368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3/10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