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7가단566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7. 31.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직권으로 본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 7. 12.경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취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취하서에 피고 B이 원고의 명칭을 기재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 E가 그 옆에 원고의 인감을 찍었고, 피고들은 위 소취하서에 위 취하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고 그 옆에 각 서명 또는 서명ㆍ날인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17. 7. 27. 위 소취하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소취하서는 2017. 7. 31.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2017. 7. 31. 원고의 소취하 및 피고들의 동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7. 7. 13.경 피고 B에게 전화를 걸어 소취하 의사를 취소하니 소취하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