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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7고단3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3:50 경 안산시 상록 구 수인 로 1981에 있는 수 암 육교 인근에서 인천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89km /h 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D(53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골절 및 좌상에 의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야간에 주행하는 자는 감속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점, 이 사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점, 비록 사고 장소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 관계도 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속도 분석)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