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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5가단645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2014. 6. 12.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D은 김해시 G에 있는 ‘H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며,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김해시 I에 있는 ‘J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다.

나. H의원에서의 치료 경과 ⑴ 망인은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2014. 5. 9. 10:00경 H의원에 내원 후 바로 입원하였다.

⑵ 내원 당시 망인은 허리통증 이외의 별다른 증상은 호소하지 않았고, 혈압 140mmHg/70mmHg(이하 단위 생략), 체온 36.7도, 맥박 분당 59회, 호흡 분당 20회의 상태에 있었다.

⑶ 피고 D은 망인의 입원 직후 망인에게 프롤로테라피라고 불리는 근육강화주사 시술을 하였다.

⑷ 그 다음날인 2014. 5. 10. 망인의 체온이 38.4도까지 오르고 망인이 기침, 가래, 탈수 등의 증상도 보이자, H의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하였다.

⑸ 그럼에도 2014. 5. 11. 아침까지 고열이 지속되자 망인의 요구에 의하여 망인은 J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다. J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⑴ 망인은 2014. 5. 11. 06:42경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망인은 혈압 130/80, 체온 38.9도, 맥박 분당 68회, 호흡 분당 20회의 상태였고 요통 증상은 있었지만 출혈 증상은 없었으며 망인의 발열원인이 뚜렷하지 않아 J병원의 의료진은 혈액검사 및 CT검사 등을 하면서 해열제와 진통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⑵ 이후 망인은 몇 차례 보호자와 외출도 하는 등 증세의 호전을 보이다가 2014. 5. 22. 갑자기 염증수치가 7.95mg/dl로 상승하였고, 이에 위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08:46경 망인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폐렴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위 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