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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5 2014나113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101호 상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110호 상가’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인도하였다.

101호 상가 110호 상가 계약체결일 2012. 8. 22. 2012. 9. 2.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3,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 100,000원 건물 인도일 2012. 8. 30. 2012. 9. 1. 계약종료일 2017. 8. 30. 2017. 9. 1.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1호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2012. 8. 22. 500만 원, 같은 해

9. 18. 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2. 8. 30. 101호 상가에 입주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분 차임 25만 원을 지급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110호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과 월 차임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임대차계약 해지와 목적물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2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2014. 3. 24.경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가를 사용ㆍ수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