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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7 2016가단234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500,000원에서 2016. 10.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기간 2013. 11. 7.부터 2015. 11.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차임은 매월 7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만일 차임 지급이 10일 이상 연체될 경우 매월 10만씩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1. 7.경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피고는 2013. 12. 6.부터 2015. 12.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월차임 합계 15,000,000원을 대부분 연체하여 지급하였다.

순번 날 짜 금 액 비 고 1 2013. 12. 6. 700,000원 월차임 80만원에서 수리비 10만원 공제한 차액임 2 2014. 1. 17. 800,000원 3 2014. 2. 3. 800,000원 4 2014. 3. 6. 800,000원 5 2014. 4. 7. 800,000원 6 2014. 6. 5. 800,000원 7 2014. 7. 9. 800,000원 8 2014. 8. 4. 800,000원 9 2014. 9. 5. 800,000원 10 2014. 10. 25. 800,000원 11 2014. 11. 14. 800,000원 12 2014. 12. 5. 800,000원 13 2015. 9. 4. 4,000,000원 14 2015. 12. 9. 1,500,000원 2개월분 차임으로 계산 2개월분 차임은 160만원이나, 원고가 계산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2개월분 차임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여 계산함 합계 15,000,000원

다. 피고가 미납한 월차임과 가산금을 2016. 10. 6.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4,500,000원[= 2016. 10. 6.까지의 월차임 2,800만원(=80만원×35기) - 피고가 지급한 월차임 합계 1,500만원 - 피고가 지급한 수리비 10만원 160만원(가산금 16기분 원고가 계산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차임을 지급한 19기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미지급된 16기분에 대하여만 10만원씩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계산함 )]이 된다. 라.

원고는 2016. 8. 11.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