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서부역 광장 방향에서 의정부전화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속도로 좌회전 진행 하였다.
그 곳은 광장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등, 노면 표지 및 역광장방향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3차로에서 의정부전화국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의정부시청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비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