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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5928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 기일에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 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 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B의 실업 급여 수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에게 고용 보험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음은 명백하고,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최후 진술에서 “ 실업 급여의 상담을 받고 한 것인데, 자기들 조사나 감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 “ 절차를 밟아서 했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억울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여전히 고용 보험법 위반죄의 성립을 다투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항소 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일 뿐이고 사실 오인의 주장을 명백히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항소 이유의 철회 여부에 관한 피고인들의 명백한 의사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가 철회된 것으로 보고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관해서 만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