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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4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문 적이 없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입 안에 들어왔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에 걸려 상처가 났을 뿐이지,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문 것이 아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부터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실수로 E과 접촉한 이후 다툼이 발생한 사실, E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손톱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생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의 손가락에 생긴 상처의 모양은 단순히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이에 걸려 상처가 난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압력을 가하여 생긴 것으로 보인다.

②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의 입에 들어온 손가락을 깨문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그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