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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1 2017가합516

외상매출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9,549,48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피고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외상거래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4년경 실적 부진으로 통ㆍ폐합 위기에 처하자 실적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원고가 직접 실물 거래를 하지 않고 식재료 유통업체가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되, 회계상으로는 원고가 매입처에서 농산물을 일단 매입하였다가 해당 유통업체에 다시 판매한 것처럼 처리한 다음 매입대금은 해당 유통업체가 지정하는 매입처 등으로 직접 결제를 해 주고 해당 유통업체로부터 매입대금에 수수료를 더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편법거래를 하고 있었다.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D, 직원 E은 원고와 농산물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원고로부터 외상매입금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었으나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변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C의 감사 F와 함께 위와 같이 원고가 편법거래를 묵인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실제 농산물 거래를 할 의사 없이 허위 매입처 명의로 매입대금을 지급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매출처(식재료 유통업체)를 섭외하고 담보알선업자 등을 통하여 부동산 담보물을 확보하여 원고와 허위 매출처 사이에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원고에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매매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농산물 매입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4. 3. 14. F가 섭외한 피고와 금액한도 7억 원의 외상거래약정(이하 ‘기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