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20:2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다가 동양 돈 농협 방면에서 일봉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주취상태에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일 봉 파출소에서 일봉 동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 만 70세, 남)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안전 운전의무를 불이행한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부의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이정 심으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부의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9. 27. 20:20 경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 번지 미상의 노상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주취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서,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약도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