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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합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