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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주상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제 2 면 제 4 행의 ‘ 횡단 보로’ 는 ‘ 횡단보도’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