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8 고합 5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5. 00:25 경 광명 시 광명동 광명 사거리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 59-15( 화곡동) 앞 노상까지 약 9.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상태로 C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8. 2. 5. 00:25 경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 59-15( 화곡동 )에 있는 청화 그린 빌라 앞에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행정지와 함께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공소사실에는 ‘ 운전석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E의 진술에 따라 ‘ 조수석 ’으로 정정한다( 『2018 고합 55』 수사기록 제 30, 89 쪽 참조). 쪽 열린 창문으로 얼굴과 팔을 넣고 운행정지와 함께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티볼리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급가 속시킴으로써 승용차의 열린 창문에 왼팔이 끼어 있는 E을 그대로 끌고 약 30m 가량을 도주하여 결국 E으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18 고합 104』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5. 00:27 경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를 588번 버스 종점 방면에서 국회 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