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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1 2013누204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나. 인정사실 중 3) 의학적 소견 항목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이 마)항을 추가한다.

마 당심에서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이 대동맥 박리의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치료받은 사실은 없다.

다만, 망인에게 고혈압이 의심되지만, 조절 안되는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은 대동맥 박리를 유발하지는 않다.

혈압조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 고혈압이 정상인보다 어느 정도의 대동맥 박리 발병위험률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예측은 어렵다. 고혈압의 알려진 위험인자들에 대한 본인의 건강 미관리 상태로 인해 대동맥 박리의 발생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양적인 상관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대동맥 박리의 발생원인은 동맥벽의 구조적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 전신 고혈압이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원인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후천적인 고혈압의 악화나 외상 등에 의한 연관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필연적인 인과성을 가진다고 보기엔 어렵다.

망인의 이전 응급실 기록으로 보아 망인은 인지하지 못한 고혈압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의 극심한 상승이 발생하여 대동맥 박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단, 업무 스트레스도 최근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