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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2484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D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선정당사자) B은 별지2 목록...

이유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항변의 당부는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피고(선정당사자)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그와 선정자들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손실보상이며 이러한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며 선이행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이주정착금,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의 주거이전비, 선정자 D의 동산이전비는 그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

이 부분 항변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머지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는 원고가 명백하게 다투지는 아니하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말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는 항변은 본질적으로 선이행 항변이며,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논증을 밝힌 인천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가단225660 판결 참조. 그 보상을 완료하였다는 재항변을 한다.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협의 하에 2019. 2. 7. 및

2. 11. 해당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공탁함으로써 그러한 손실보상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