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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84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849] 피고인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4.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 22:00경 대전 동구 대전역지구대 맞이방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6고정850] 피고인은 2012. 5. 22. 16:52경 대전 동구 B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2016고정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위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