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84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849] 피고인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4.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 22:00경 대전 동구 대전역지구대 맞이방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6고정850] 피고인은 2012. 5. 22. 16:52경 대전 동구 B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2016고정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위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