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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손과 발로 전신을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비록 피해자는 G아파트 동대표회의 해임건 등으로 피고인들과 대립관계에 있긴 하나, 피고인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실랑이를 과장하여 진술한다

거나 피고인들을 모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들 또한 위 동대표회의 해임건 등에 대한 요청서를 받으러 다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 요청서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실랑이를 목격한 J, K 또한 원심 또는 당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A 혹은 어떤 아주머니가 다툼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저 위 요청서를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벌인 정도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위 요청서를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피고인들 및 D 등 3명이 둘러싸고 서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