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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누514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밑에서 3행 “없었으,며”를 “없었으며”로 변경함. 제1심판결 3면 위에서 10행 “을제1호증”을 “을제7호증”으로 변경함. 추가 판단 원고가 주류를 제공할 당시 처음부터 D이 있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D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D이 합석한 후 이를 인식하며 추가로 주류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은 원고가 주류를 제공한 후에 합석하여, 원고로서도 D이 청소년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인 E에 대하여 주류가 제공되었는지에 관하여 이 부분은 처분사유로 추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E가 음주했다는 증거도 없고, 오히려 제1심 증인 D은 “E는 음주측정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증언하였다.

① D은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성인 여성 2명과 친구 E를 만났는데, 성인들과 E가 먼저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갔고 증인은 30분 정도 후에 합석하였다. 먼저 들어간 일행이 주문하여 놓은 술을 마시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될 때까지 추가로 술을 주문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D은 E 등 일행이 먼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