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23,240,420원의...
1.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시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에 대한 대여금 70,000,000원의 채권자이고, C은 2013. 1. 15. 누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는데,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합계 264,400,000원 상당의 부동산(①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제2동 제1011호, ② 인천 부평구 F아파트 2동 305호, ③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는데 반하여, 소극재산으로 합계 356,441,93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이 2013.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과 누나인 피고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어,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C의 소유라는 내용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 2.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