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 중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이다.
나. 일제강점기인 1910년경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중 일부를 특정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N이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1916. 1. 1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1916. 1.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16. 1. 19. 매매를 원인으로 D, E, F 명의로 각 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D, E, F은 모두 사망하였다.
한편 피고는 F의 증손자이다. 라.
피고는 2014. 5. 8. 이 사건 각 토지 중 F의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아버지 AK가 1951. 10. 15. F의 손자로서 호주상속 후 1981. 2. 10. 사망함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4. 5. 23.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채무자 주식회사 태산환경,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2014. 6. 10. G에게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 32, 33, 4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심 판결문 3면 4행부터 7면 11행까지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