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07.24 2009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08. 11. 3. 09: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5층 호실불상 방에서 동거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이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계좌번호 F)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일시경 위 모텔 인근에 있는 피해자 ‘농협’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 G을 누른 다음 3회에 걸쳐 현금 136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30. 09:00경 위 모텔 2001호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개, 대구은행 현금카드 1개(계좌번호 H)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일시경 위 모텔 인근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청호컴넷’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G을 누른 다음 현금 45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2. 30. 09:00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모텔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선불금에 대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텔 주인인 피해자 J에게 ‘모텔방을 뺄 것이니 주었던 선불금을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모텔선불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허락도 받지 못하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모텔 선불금 42만원을 E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09. 1. 19. 22:30경 피해자 E과 함께 택시를 타고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사거리’부근을...